상장사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25%이상 취득할 때에는 공개매수를
통해 보유지분이 50%+1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공개매수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면제조항이 신설된다.

4일 증권감독원은 조만간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유가증권 공개매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강제공개매수 면제조항을 삽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청솔종금 주식 33%(1백31만주)를
입찰을 통해 매각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달 대아건설의 인수 포기로 청솔종금 지분을 반환받은 신용관리기금은
그동안 33%의 지분매각을 위해 강제공개매수 규정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증권당국에 요청했었다.

신설될 면제조항에는 기아자동차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산업은행의 강제공개매수 의무면제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상장사에 대한 직접투자지분을 철회할 경우 대주주가 강제공개
매수를 하지 않고도 외국인의 철회지분을 넘겨받을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된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강제공개매수 규정으로
경영합리화나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증관위가 의무공개매수를 면제해줄수 있도록 돼있어 증관위 규정으로 면제
조항을 신설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