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들은 앞으로 주식액면가를 최저 1백원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중의 벤쳐기업 주식 액면가를 상법상의 규정인 5천원이상
보다 대폭 낮은 1백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벤쳐기업 액면가는 이 법안 입법예고 당시 5백원 이상이었으나 벤처기업
창업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선 액면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통산부의
주장이 반영돼 1백원이상으로 조정됐다.

통산부는 미국의 경우 주식 액면가 규제가 없고 일본은 1주당 50엔으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며 액면가를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당초 입법예
고안대로 폐지키로 했다.

또 신탁회사 투신사 보험회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허용하되 연기
금의 투자는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로 제한토록 했다.

이와함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해 운영하는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간주하는 방안과 과밀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 등은 수
도권 정비계획법등 관련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세금감면도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박기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