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종목에 대한 신용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증권사직원이 고객에게
차명거래까지 권유해 신용투자한도를 어긴 사례가 적발됐다.

8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지난달 일은증권 본점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신용투자한도 초과 등 6개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은증권 영업부직원인 K씨가 자신의 고객에게 개별종목인
A종목에 신용투자할 것을 권하다 차명계좌를 통한 신용거래까지 권유해 1인당
신용투자한도인 1억원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고객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투자는 현재 1인당
1억원이내에서 위탁증거금의 1.5배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증감원은 조만간 양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은증권에 신용한도
규정을 어긴 K씨를 문책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증감원 고위관계자는 "K씨의 경우 합의차명계좌가 개설될때 창구직원이
실명확인을 한 것으로 밝혀져 실명제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별종목장세가 진행됨에 따라 최근 증권사 직원이 이같은 편법적인
신용투자를 부추기는 행위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