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무역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기업인수합병(M&A) 재료를 지닌
일부 종목들도 덩달아 움직이고 있다.

개정 증권거래법이 강제공개매수제도 등을 도입해 사실상 M&A를 어렵게
만들었고 주식시장에서 당분간 M&A 테마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왔다.

그러나 일본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창업금융업체인 K사, 섬유업체 C사,
제약업체 Y사, 석유화학업체 N사 등 일부 성장성이 높고 대주주 지분이
취약한 업체들의 M&A에 나섰다는 루머가 나돌면서 M&A 테마가 주식시장에서
다시 부상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정 증권거래법의 허점을 이용해 계속해서 M&A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영권 분쟁시 강제공개매수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24.99%까지 매집한 제3자
가 나타나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거나 특정 세력이 결탁해 나눠서 주식을 매집
하면서 동일목적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노린 M&A 시도가
계속 되라라는 분석이다.

"M&A의 순기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다른 형태를
통해서도 M&A는 계속될 것"(유인채 한진증권 전무)이라는 전망이다.

또 "주식시장 기조가 강화되지 않고 순환매 양상을 보이면서 최근들어 환경
관련주와 M&A 관련주들이 테마주로 부상하고 있다"(이충식 동원경제연구소
증권경제실장)는 점에서 M&A 테마의 유효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정 증권거래법이 강제공개매수제도및 공동목적보유 합산보고제
등 M&A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해 실제로 경영권 변동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피인수재료로 오르던 중원은 미국 알프스사로의 M&A가 무산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시세조종을 위해 M&A 재료를 조작하는 경우도 여러차레 발견된다"(김기영
증권감독원 조사총괄국장)는 점도 무시할수 없다.

M&A 테마가 부상하더라도 투자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태웅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