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호 농심 회장이 농심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통해 세 아들에게
농심 지분을 넘겼다.

세 아들은 이 과정에서 70여억원의 평가차익을 얻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증권거래소는 농심이 지난해 6월3일 발행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으로
신회장의 장남인 신동원 농심 사장과 동륜(율촌화학 부사장) 동익(농심가
사장)씨의 지분율이 변동됐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분변동 내용은 <>신사장이 8천9백32주(0.3%)에서 15만8천9백32주
(4.71%)로 <>동륜씨는 7천6백56주(0.26%)에서 12만1백56주(3.56%) <>동익씨는
1만3천2백90주(0.44%)에서 12만5천7백90주(3.73%)이다.

또 CB의 주식 전환으로 신회장 지분은 17.19%에서 15.28%로, 기타 대주주
지분은 1.69%에서 1.50%로 떨어졌으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지분율은
19.87%에서 28.78%로 높아졌다.

거래소는 이번 주식 전환으로 신씨 3형제는 지난 6일 종가기준으로 71억2천
5백만원의 평가차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주식전환은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M&A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