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모든 기관투자가들은 계좌대체방법을 통해 매매거래 결제를
해야 한다.

증권예탁원은 26일 기관투자가들끼리 실물이 직접 거래되면서 초래됐던
시간과 비용낭비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기관의 모든 매매거래 결제시
반드시 계좌대체 이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계좌대체는 예탁원에 개설된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에 참여한 기관
투자가들이 행한 주문의 결제를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예탁원은 계좌대체제도가 본격 실시되면 실물 유가증권의 직접 이동에 따른
인력과 시간낭비를 줄일수 있고 분실 도난 등 위험도 제거될수 있다고 설명
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