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13일 한화종금의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성공한 것은 사모전환사채
덕분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삼신올스테이트생명 등 3개사에 발행한 4백억원의 전환사채(지분율
17% 해당)가 없었더라면 한화종금의 경영권을 방어할수 없었다.

이날 상정된 2개의 안건에서 한화그룹은 각각 90만주(약9%)와 42만주(약4%)
의 근소한 차이로 박의송 회장측을 앞섰다.

따라서 한화그룹은 법원에서 사모전환사채 무효판결을 받을 경우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의가 끝난후 박회장측은 일단 오는 5월말쯤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에서 다시 표대결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때까지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한 사모전환사채 의결권행사 무효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만일 고법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본안소송(사모전환사채
발행무효소송)의 판결이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한화종금의 경영권은 사모전환사채의 무효논쟁이 끝나지 않는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과 2대주주측이 합의하지 않는한 경영권 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뒤늦게 2대주주측이 제기한 한화증권이 충북은행으로 일시
넘긴 32만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화그룹은 다음 주주총회에서 이 주식을 우호적인 3자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모전환사채에 비하면 지분율이 크게 낮아 사모전환사채 논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