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의 권리행사와 경영효율화를 위해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증권예탁원은 12일 대부분의 상장법인들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고 있어 이 기간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정기주총을 위해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공고한
5백86개 12월말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4백6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중 1백77개사
(43.6%)가 1월1일부터 주총이 끝나는 날까지 주주명부 폐쇄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주주총회가 열리는 2월말부터 3월말까지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것이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과거 주주명부의 작성 등이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주식관련 사무에 어려움이 많아 상법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3개월이내로
정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최근들어 주식관련업무의 자동화나 전산화로
이같은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은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길게 설정되면 투자자가 주식을 새로 취득하더라도
주주로 등록할수 없으며 주식담보대출 등 재산권행사도 제한받는다.

또 상장법인은 실제 주주를 파악하거나 확정할수 없어 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지연되는 등 경영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게 된다.

한편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1개월이내로 정한 상장법인은 95년말 1백57개에서
지난해말 226개로 늘어났다고 증권예탁원은 밝혔다.

< 김홍열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