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월중 시간외 종가매매시 1주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64종목을
선정 발표했다.

세원 대성전선 덕성화학 한일이화 삼화전자 삼성엔지니어링 등 6종목이
시간외 단주매매가 가능한 종목으로 신규지정됐다.

반면 삼양제넥스 대성산업 삼성전자 삼성전관 태영 한신기계 경방 조흥화학
삼성정밀화학 경남에너지 한라공조 등 11종목은 지정해제됐다.

선정된 종목들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시간외 단주매매가 허용
된다.

한편 거래소는 전월의 종가가 5만원을 넘은 날이 절반이상이고 최종거래일
주가가 5만원이상인 종목에 대해 시간외 단주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백광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