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직포업체인 한국물산이 비상장사인 주영커먼에 인수됐다.

그러나 한국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이 지난 3월 사실상 전 대주주의
개인회사인 세종소재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국물산은 대주주 이종학회장과 동생및 아들의 소유지분 48만894주
(19.48%)를 인천소재 주영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비상장사인 주영커먼에서
전액인수키로 했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거래가격은 이날 종가(1만7,900원)보다 40% 높은 주당 2만5,000원으로
알려졌다.

주영백화점은 부평의 강영일씨가 운영하는 중형급 백화점으로 사업다각화를
위해 한국물산을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주주지분 변동과정에서 한국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고순도금속
티타늄분말체 특허권이 지난 3월 세종소재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상장회사가 특허권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소에 공시토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한국물산이 특허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불성실공시법인
으로 지정하고 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 백광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