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오는 3월 결산에서 회수불능채권의 채권가액 1백%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과 주식예탁증서 해외펀드등 외
]화증권의 평가손을 15%만 결산에 반영하게 됐다.

28일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사 95회계연도 결산지침을
마련,각 증권사에 통보했다.

결산지침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법적절차를
통해서 회수하기 불가능한 회수불능채권의 채권가액 1백% 이상을 대
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상환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미수금 미상환융자금등과 소송이
진행중인 사고구상채권등 회수불확실채권은 채권가액 25%이상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하며 기타 미수채권은 1%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1년이상 보유를 목적으로 사들인 투자유가증권에 대해
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종목기준 저가법
또는 종목기준 원가법 가운데 한가지를,나머지 법인의 주식은 종목기준
저가법을 적용해 평가토록 했다.

증감원은 증권사들이 이번 결산기에 사상최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평가손을 15%만 반영키로 하는등 결산지침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증권사들의 당기순손실은 평가손을 제외하고 5천
1백46억원이며 평가손은 모두 9천9백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평가손 15%(1천4백90억원)를 반영하면 증권사들의 세전 당
기순손실은 6천6백36억원에 달한다고 증감원측은 설명했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