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12일 확정 발표한 주가지수선물시장운영방안은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장참여자를 제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인투자자의 참여범위를 제한하기로 한데 이어 이날 최종안에서는 주가
지수선물거래업을 할수있는 증권회사의 범위도 자본금기준으로 제한을
두었다.

또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선물을 매입할수 있는 한도도 총미결제약정
수량의 15%이내로 정해 해외자금의 유입으로 인한 시장불안을 제거했다.

<>주가지수선물거래업자기준=선물시장이 개설된후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할수있는 국내 증권회사 또는 합작증권회사는 자본금이 5백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은 종합증권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기금이
1백50억원이상이어야 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내 증권회사들은 신흥증권(4백50억원)과
건설증권(1백50억원)을 제외하면 모두 이 기준에 해당 선물 영업을 할수
있다.

또 외국증권회사의 국내 지점중에서는 쟈딘플래밍 시티코프 벵커스트러스트
다이와 노무라등 5개사가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 회사들은 내년 5월부터 바로 자기자금으로 선물을 사고 팔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지점들도 자본금이나 영업기금을 늘릴
움직임이어서 내녀 5월이면 더 많은 증권사들이 선물영업을 할수 있을
것으로 증권거래소는 예상했다.

<>외국인투자한도=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할수 있는 범위는
총한도와 개인한도로 2중 제한된다.

외국인들이 투자할수있는 총한도는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총미결제약정
수량의 15%이며 1인당 투자 한도는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총미결제약정수량의
3%이다.

미결제약정이란 선물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중도에 되팔거나
되사지 않은 상태에 있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미결제약정이 나오지 않는 5월에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해외선물
시장의 선례를 참고로 총미결제약정수량을 정하게 된다.

<>매매절차=상장 주요2백종목으로 구성 산출되는 KOSPI(한국주가지수)200의
3,6,9,12월 4개종목을 대상으로 내년 5월 3일부터 시장을 운영한다.

시장은 현물시장보다 15분 더 운영하며 최종결제일(3,6,9,12월의 두번째
목요일)에는 현물보다 10분 빠른 2시 50분에 종료한다.

호가단위는 0.05포인트, 가격제한폭은 현물시장보다 1%포인트 넓은 5%이며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9%이내에서 증권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선물을 매입하거나 매도한후 예탁하게 되는 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이 15%
유지증거금이 10% 이다.

또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최초 개시증거금을 3천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