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거래가 2일부터는 증권거래소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증권거래소는 이날부터 전환사채의 장내거래를 의무화하고 액면가도 1만원,
10만원, 1백만원, 1천만원, 5천만원등 소액 단일증권으로만 발행, 상장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주식으로의 전환청구기간도 종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공모청약시 일반 소액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