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3월부터 전환사채중 액면금액이 1만원 10만원 1백만원 1천만원 5천
만원등 5개권종중 단일권종에 한해 상장이 허용되고 상장전환채권의 장내
거래가 의무화된다.
또 전환청구금지기간이 발행후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전환권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대주제도가 허용된다.
7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환사채시장정비"방안을 마련,
관련규정을 고쳐 오는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전환사채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액면금액이 1억원 5억원 10
억원짜리등 고액권의 상장을 불허하고 상장신청기한을 현행1개월에서 2주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전환가격 만기수익률 호가및 매매결과정보등 중요정
보를 시장지등에 공시하고 이를위반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등 주
식에 준하는 시장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