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가 노제 /사진=스타팅하우스 제공
안무가 노제 /사진=스타팅하우스 제공
댄서 노제 측이 중소 브랜드 제품에 대한 SNS 광고 일정을 제때 지키지 않고, 게시물을 추후 삭제했다는 이른바 '광고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제의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는 지난 4일 "노제가 명품과 중소로 브랜드를 나뉘어 SNS 게시물을 업로드한다는 점과 게시물 1건당 3000~5000만원 수준을 받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위키트리는 노제가 SNS 광고 진행 과정에서 게시물 1건당 3000~5000만원 수준을 받았으며 중소 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노제가 업로드 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추후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 브랜드의 제품 사진은 삭제한 반면, 명품 브랜드 관련 게시물은 남겨뒀다며 '차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타팅하우스는 "게시물 업로드 일정에 관해서는 아티스트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당사가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 후 아티스트에게 전달, 그 후 기한 내 일정에 맞게 SNS를 통해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다. 게시물 삭제 역시 사전에 아티스트가 당사와 협의 하에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후에도 혹시 모를 상황 등을 고려해 광고 관계자들과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제는 댄스팀 웨이비의 리더로, 지난해 Mnet의 댄스 크루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아이돌 뺨치는 미모와 성실한 모습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프로그램 종영 이후 각종 CF를 접수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