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사진=한경DB
로버트 할리 /사진=한경DB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로버트 할리(한국 이름 하일)가 설립한 광주외국인학교가 경영난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학교 측은 최근 시에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운영이 어렵다며,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폐교하겠다고 시에 통보 했다.

학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운영을 위한 최소 학생 60~70명이 필요하지만, 2018년엔 59명, 2019년엔 41명에 그쳤다. 올해엔 33명까지 감소하면서 운영 적자가 쌓이고 있다는 것.

로버트 할리가 설립한 광주외국인학교는 1999년 문을 열고 2000년 8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시에 정착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존속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사는 14명, 행정직원은 9명, 내국인은 1명의 월급도 주기 힘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올해엔 코로나19로 신입생 유치까지 어려워 지면서 상황이 더욱 힘들어 졌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외국인학교는 '사설 학원' 형태로, 마땅하 지원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 광주시는 지원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씨(20)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4월 초에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했다. 경찰은 로버트 할리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4월, 서울시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로버트 할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로버트 할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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