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나 그란데 121억 소송 /사진=아리아나 그란데 인스타그램
아리아나 그란데 121억 소송 /사진=아리아나 그란데 인스타그램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가 한인 의류업체 포에버21(Forever21)을 상대로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미 일간 USA투데이는 아리아나 그란데는 포에버21을 상대로 1천만 달러(12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아리아나 그란데 측은 제출한 소장에서 "포에버21이 뷰티업체 라일리 로즈를 운영하면서 그란데의 이름과 이미지, 음악 등을 도용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에버21이 최소 30개의 이미지와 영상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리아나 그란데 측은 포에버21이 '7링스(7Rings)'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따라한 모델을 내세워 광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트위터 팔로워 6천500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억6300만명을 거느린 그란데의 명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에버21의 관계자는 CNN과의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엄청난 지지자였으며 지난 2년동안 그녀의 라이선스 회사와 함께 일해왔다"며 "서로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에버21은 재미교포 장도원, 장진숙 씨 부부가 설립한 의류 업체로 57개국에 800여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포에버21은 세계적인 의류 업체로 가파른 성장을 거둬들였으나 최근 자금난을 겪으며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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