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의 한 장면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의 한 장면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들었다는 여배우A의 주장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일 여배우A는 "김기덕 감독이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고, 감정이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며 김기덕 감독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기덕 감독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4년 전이라 흐릿한 내 기억으로는 내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상대배우의 시선 컷으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내 따귀를 내가 때리면서 '이 정도 해주면 좋겠다'며 실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인 것 같다"면서 "4년 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고 다수의 스태프들이 보는 가운데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거듭되는 폭로와 해명에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는 2013년 개봉 당시보다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뫼비우스'는 남편의 외도에 증오심에 차 있던 아내가 집을 나가고 상처와 회복을 반복하다 무서운 파멸로 빠지게 되는 스토리를 담은 영화다.

한편, 여배우A는 영화노조 측과 함께 8일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배우 폭행 혐의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촬영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