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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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임위 청문회 개최를 남발하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인사청문회의 폐단을 지켜보지 않았느냐"며 "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다 보면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 파행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겨냥,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요청했을 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는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리하게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개정안 거부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가정해서 당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