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사진=한경DB
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사진=한경DB
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험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징역 8월 구형됐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26) 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 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성우는 2015년 4월 경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박 씨는 이를 캡처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