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 구형…과거 "사생활 좋지 않다" 비난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험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징역 8월 구형됐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26) 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 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성우는 2015년 4월 경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박 씨는 이를 캡처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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