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가수 소리가 데뷔 싱글 타이틀곡 '입술이 정말'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가수 SORI(소리)의 타이틀곡 '입술이 정말'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또한 싸이와 에픽하이 등 국내가요 60여곡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이에 대해 소리 소속사 측은 "지난 2월 말 청소년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에서 소리의 노래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노래를 만든 방시혁씨에 요청해 가사 중 어떤 표현도 음란한 자태를 묘사하거나 성행위 관련 묘사가 없다는 소명 자료를 청보위에 보냈지만 이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리I의 노래가 어떻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대상에 올랐는지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청소년위원회 위원 중 한명이 길을 지나다 우연히 들은 라디오에서 소리의 노래가 나와 이 노래 가사가 이상하다고 판단돼 이번에는 이 노래에 대해 심의를 해보자고 해 심의 대상에 올려졌다고 말했다"며 유해성에 대한 판정이 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리 역시 "오랫동안 가수의 꿈을 안고 준비한 첫 앨범인데 유해매체 판정을 받게 돼 안타까울 뿐"이라며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후속곡 활동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리는 이준기가 피쳐링으로 참여한 '새끼손가락'으로 후속곡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뉴스팀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