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결정한 알밥용 단무지. / 사진=식품안전나라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결정한 알밥용 단무지. / 사진=식품안전나라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알밥용 단무지에서 보존료(방부제)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7일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가 판매한 '자연을 품은 봄뜨래 알밥용 단무지'에 대해 3등급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는 사업자가 직접 거래처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회수 사유는 '보존료(소브산)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소브산 기준 규격은 1kg당 1.0g 이하인데, 이 제품에선 1.2g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2월 20일까지다. 1kg 단위로 포장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