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도 전세금 2000만원 못 줘"…'깡통주택' 내년까지 쏟아진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초과한 이른바 깡통전세주택과 전세가가 하락한 역전세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택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거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임차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새 세입자를 구해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4일 '6월 금융·경제 이슈분석'에 실린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전국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추정했다.

깡통전세는 주택시장 하락세로 인해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역전세는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호)에서 지난 4월 8.3%(16만3000호)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각각 1.3%와 48.3%였고, 비수도권(14.6%·50.9%)과 경기·인천(6.0%·56.5%)은 이보다 더 높았다.

4월 기준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존 보증금 대비 매매시세가 2000만원 정도 낮았다. 집을 팔아도 20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이다. 상위 1%는 평균 1억원 이상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깡통전세 주택의 72.9%는 만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36.7%, 내년 상반기 36.2% 등이다.

역전세는 기존 보증금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7000만원 정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상위 1%의 보증금 차이는 3억6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28.3%는 올 상반기, 30.8%는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한다.

한은은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증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