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음에도 소득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역외탈세 혐의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31일 발표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성실 납세를 독려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유출한 다국적 기업(21명) 등이다. 전체 탈루액은 1조원대로 추정된다.

특히 국세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 기업 한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금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회사는 국내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판매·홍보·마케팅 등 필수 기능을 국내 자회사에 분산했다. 통상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의 본질적인 중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국내 사업 수익 전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플랫폼 업체는 ‘회사 쪼개기’ 방식을 통해 각각 단순 서비스 제공자로 위장하면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거둔 수익의 대부분을 해외 법인 매출로 가져갔고, 국내 과세당국엔 비용보전 수준의 이익만 신고·납부했다. 최근 5년간 내지 않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탈루액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 회사가 국내에서 거둔 수익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회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 기업이라고만 밝혔다. 국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