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소 납세자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 혐의가 크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납세자 부담을 낮추고 적법절차·적법과세 가치가 세무조사 모든 과정에서 관행으로 확립되도록 조사행정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줄인다…사전통지 20일로 확대
우선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최대한 낮춰 주기로 했다. 중소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늘린다. 연간 수입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법인 사업자, 10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통지 기간은 2007년(7→10일), 2018년(10→15일) 각각 확대됐다.

현장 조사 기간을 지금의 50∼70% 수준으로 단축해 세무조사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 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정기 세무조사 때 시범 운영한 뒤 개선사항을 보완해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괄적 자료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과세 결정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도 신설했다. 이 회의에서는 조사경력이 풍부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는 일명 ‘레드팀’(Rea Team)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밖에도 조사관리자가 납세자의 소명을 직접 듣는 조사관리자 청문을 신설하고, 조사 기간 종료 20일 이내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상세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 결과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헌법 가치인 적법절차와 최상의 납세 서비스인 적법과세를 일선 세무조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 납세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