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글로벌 기업과 이제 출발선 비슷해졌다"
'K칩스법' 기재위 통과에 업계 환영…"반도체 경쟁력 확보 토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자 반도체 업계와 재계가 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 10% 추가 공제 혜택도 있다.

이에 최대 세액공제 혜택은 대기업이 25%, 중소기업은 35%까지 높아진다.

'K칩스법'의 기재위 통과에 한 업계 관계자는 "충분히 환영한다"라며 "그동안 정책이 있어도 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속히 법이 실현되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출발선이 비슷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대만도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의 25%를 세액 공제해준다.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의 무기로 부각되고 투자 유치를 위한 각국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쟁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K칩스법' 개정안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내몰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토대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1년 반도체 부문 매출액의 22%를 차지할 만큼 핵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한 것은 안정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견련은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25%로 확대하면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15%로 설정한 조치에는 기업 규모별 특성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향후 실제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조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칩스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