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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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과 고통 분담이나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 사례를 매 분기마다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장애우, 저소득자, 고령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대상이다. 신규 출시 예정인 상품 뿐 아니라 기존 금융상품을 개선한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상품은 제외되고, 순수하게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상품으로 한정된다.

가령 보험사는 보험료가 저렴한 사회 취약계층 전용 건강보험을 내놓거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장보험을 출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도 우수사례 예시로 들었다. 각 금융사가 신청을 하면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 사회 취약계층에 미치는 경제적 기대효과, 불완전 판매와 민원발생 등 판매관리 현황을 심의해 최종 우수사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상품은 1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선정된 상품이 당초 금융사 계획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사후 모니터링도 지속할 방침이다.

최초 우수상품 사례는 다음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금융상품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겐 경제적 이익 증대, 금융사엔 상생협력 활동 격려라는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