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캠코, '부실 PF 매입' 펀드 1조 조성
오는 3월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 과제들을 발표했다.

먼저 대출 규제 정상화가 눈에 띈다. 현재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선 담보인정비율(LTV) 60%가 적용되지만 규제지역에선 0%를 적용받고 있다. 오는 3월말부턴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를 30%로 늘려 다주택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대·매매사업자의 LTV도 규제지역은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은 0%에서 60%로 각각 완화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출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LTV 상한을 높여주거나 1주택자 LTV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1주택자의 LTV는 규제지역에선 50%, 비규제지역은 70%다. 주택구입 이외 용도 주담대 관련 규제들도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별도로 적용돼 왔던 대출한도(2억원) 규제가 폐지되는 게 대표적이다.

PF 부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이날 제시됐다. 먼저 2009년 제정된 ‘PF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5대 금융지주 등 대주단이 자율적으로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부실 PF 자산을 매입할 계획이다.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는 만기연장과 사업재구조화 등을 지원하고 가능성이 낮은 경우 공매 등을 추진한다.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 금융권 부실 전이를 차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상반기 안에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추가 조성하고 운용주체를 한국성장금융에서 캠코로 바꾼다.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현재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소규모 기업에도 워크아웃을 허용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대상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인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지원 대상과 규모도 늘린다. 원래 신용등급 BB- 이상 일반기업과 A- 이상 여신전문금융사가 지원 대상이었는데, BBB- 이상 여전사로 확대된다. 대기업 계열의 한도는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어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