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번 기업결합의 필수 신고국이다.

대한항공은 16일 미국 법무부가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당초 75일간 기업결합심사를 하겠다고 대한항공과 협의했는데, 이날 발표로 기한을 넘기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말 미 법무부에 자료를 제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노선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심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미주 노선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한항공 매출의 29%를 차지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