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CJ그룹 티빙과 KT그룹 시즌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31일 두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구독료를 인상하거나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 배타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유료 구독형 OTT 시장 점유율 약 18%로 2위 사업자가 되지만 1위인 넷플릭스 점유율(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CJ 계열사들이 경쟁사에 공급 중인 오리지널 콘텐츠나 방송콘텐츠 방영권, 영화 등을 합병 OTT에만 공급할 우려가 작다고 봤다. CJ 계열사들이 경쟁사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면 매출의 약 3분의 2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합병회사가 다른 공급업자의 콘텐츠를 사지 않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