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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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들이 암 환자 대상으로 과잉 치료를 행하는 일부 요양병원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은 최근 암 환자 과잉 진료 관련 요양병원 7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암 면책 치료로 병원비 3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치료비의 10% 이상을 돌려주는 리베이트를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자기 부담인 공제액까지 합산한 영수증을 발행하는 불법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이들 요양병원은 환자 이탈을 막기 위해 입원 치료 중임에도 외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허위 발급하기도 했다. 실손보험의 경우 의료비 담보에 보상 기간과 제외 기간이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국내 보험사들은 이번에 경찰 수사를 의뢰한 요양병원 외에도 10곳의 요양병원을 추가 점검하고 있다. 영수증 부풀리기, 입원·통원 허위 영수증 발급, 장기 입원 허위 청구, 입원 면책 기간 내 통원 치료 유도 등 혐의에서다.

국내 보험사들이 일부 요양병원의 암 환자 과잉 치료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올해 들어 요양병원 의료비 지급 보험금이 월평균 53억2000만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2020년 월평균(50억원),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51억4000만원)보다 증가한 수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요양병원들이 암 환자 과잉 치료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면 결국 보험사 실손보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일반 고객의 보험료 인상 결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 채증 활동을 강화하고, 요양 병원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