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감리 절차 위법 아냐"…이복현, 금융위 입장 정면 반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감사원이 금감원을 감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리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행위를 했다는 금융위 입장과 관련해 "위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금감원의 2018년 삼바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 전송 사실에 대해 금융위가 비밀 유지 위반이란 취지의 유권해석을 감사원에 송부했다"며 "그동안 아무 지적하지 않다가 4년 만에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금융위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도 지적하지 않았고 공동 보도자료까지 내놓기도 한 사안인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감사원이 칼춤을 추니까 금융위도 같이 춤을 추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감사원에 송부한 의견이) 과장급 전결로 나갔지만, 일단 금융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보는 것이나는 박 의원 질의에는 "감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 죄송하다"고 했다.

이후 이 원장은 절차상 문제로 삼바 회계 감리에 대한 조치 사안이 다시 뒤집힐 수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저는 그게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뒤집힐 것이라 생각 안 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두 금융당국 수장 의견이 다르다는 박 의원의 질타에 "유가증권 관련한 법령해석 권한은 금융당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마찬가지로 비밀에 대한 해석은 법무부 등 비밀을 다루는 부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금융위 담당자 입장에선 어떤 의견을 낼 수 있고, 저는 그 의견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그게 법령상 권한을 갖는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감원도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원장 발언과 관련해 "금감원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