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왼쪽)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업무 협약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리온 제공)
19일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왼쪽)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업무 협약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리온 제공)
제과업체 오리온이 서울경찰청과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리온은 이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에서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 양측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실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지문사전등록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및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리온은 ‘초코파이情’, ‘카스타드’, ‘오징어땅콩’, ‘고래밥’, ‘초코송이’ 등 5개 인기 제품 패키지에 ‘소중한 우리가족 지문사전등록으로 지켜요!’라는 문구와 함께 ‘안전Dream’ 앱 설치 QR코드를 삽입한다.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간편하게 앱을 설치하고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신체 특이점 등의 신상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안전Dream’ 앱 설치 안내 이미지가 첨부된 오리온 대표 제품(사진=오리온 제공)
‘안전Dream’ 앱 설치 안내 이미지가 첨부된 오리온 대표 제품(사진=오리온 제공)
지문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의 신상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활용해 실종자를 보다 신속하게 찾아주는 제도다. 8세 미만 아동이 지문 등록을 한 경우 보호자를 찾는 시간이 평균 81시간에서 35분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Dream 앱은 지문 등록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최근 등록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실종 아동의 신속한 발견 및 실종 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함께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윤리경영에 기반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