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조 불법행위 엄정대응…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정부는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17일 말했다. 경영계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 사태와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 집행을 촉구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금인상 요구 증가,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영향, 고물가·저성장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 노사관계에 불안 요인이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근로시간 운용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임금·근로시간 제도 개선 외에 파견 제한, 대체근로 금지 등 노동계로 기울어진 노사관계 균형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법원이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산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노조 단결권이 크게 강화된 만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응수단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