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 신고와 보상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3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운전자들은 자동차 침수 피해 시 보험 보상 가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시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들었다면 대부분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으로 재난 정보를 접하거나,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했다면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돼서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됐는데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이미 물이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운행제한구역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뒀다가 침수 피해를 보면 보험료 할증 대상으로 분류된다.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차 담보를 들었음에도 아예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우선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다. 단, 전날과 같이 기록적인 폭우로 창문과 선루프 개폐와 상관없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만약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라면 보상이 불가한 것은 물론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상습 침수 지역에 차량을 일정 기간 주차해두거나, 침수된 도로에 차량을 버리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침수 사고 시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일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엔진에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에도 물이 들어가서 추가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 중 차가 침수됐다면 시동을 끄고 차량을 곧바로 견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침수가 되지 않았더라고 비가 내릴 때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감속 운전하고 변속기를 저단 기어에 놓고 가속페달을 서서히 밟으면서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