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수 창업 증가에도 학계와 스타트업 업계에선 여전히 제도적·문화적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수의 임직원 겸직을 막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교수 창업 관련 겸직 규정이 있는 대학은 전체의 30%에 그친다. 창업 관련 휴직 규정이 있는 대학은 22%로 더 적었다.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도 대부분 기간이 3년 안팎에 그친다. 창업을 준비하는 한 교수는 “막 사업을 본격화하고 시리즈A 투자 유치에 나설 때쯤이면 학교로 돌아오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 상황에서 교수직을 박차고 사업에 ‘올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털(VC) 투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 미국처럼 창업 초기부터 VC가 교수 창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다. 미국에서는 창업투자회사가 대주주 자격(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에서는 VC가 처음부터 거액의 투자금으로 원천 기술을 가진 교수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바이오 업체 모더나의 창립자 중 한 명인 로버트 랭거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석좌교수가 대표적 사례다. 그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외부 수혈을 통해 40개가 넘는 회사의 창업에 참여했다. 랭거 교수는 지난 1월 한국바이오협회가 마련한 화상 대담에서 “성과가 나오면 VC에서 먼저 연락이 오고 회사 설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산학 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교수 출신 창업자에게 부담이다. ‘연구는 뒷전이고 돈벌이에만 나선다’는 주변 인식 때문이다. 서울 한 대학의 창업지원센터 관계자는 “교수가 창업 활동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면 아무래도 교육과 연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동료 교수와 학생에게 모두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가 교수 창업을 통해 커리큘럼과 시너지를 내고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