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80%까지 확대된다.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독규정 개정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금융당국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 주택 가격, 규제 지역 등과 상관없이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생활 안정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는 새 정부의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아파트 준공 후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돼 있다. 금융위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안도 담겼다. 현재는 기존주택 처분 기한에 예외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으나, 천재지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기존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처분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 자녀 분가 시 1가구 2주택 해소가 확인되면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도록 했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도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기존 주담대를 대환하려 할 때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규제 시행 전 모집공고가 발표된 주택 사업장의 경우 주택임대·매매업자도 분양 시점의 대출 규제를 적용해 잔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DSR 산정 시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말 규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