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주 지역은 제외…효과 놓고 의견 엇갈려
인천신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
개발을 앞둔 인천신항 인근 항만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인천항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 대상지는 아직 개발되지 않아 입주 기업이 없는 인천신항 인근 항만배후단지다.

이에 따라 ▲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주도로 개발 중인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 ▲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1-2단계 구역(94만㎡)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아울러 인천시 연수구 아암물류2단지 2단계 구역도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상지 중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는 범위는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일부에 국한될 수도 있다"며 "지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어딘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추진은 인천 항만업계의 요구로 이뤄졌다.

항만업계는 인천항 배후단지 임대료가 ㎡당 1천422원∼1천964원으로 여수광양항(258원), 부산항(482원), 평택항(700원)보다 높아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해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을 건의해왔다.

실제로 인천항의 자유무역지역 면적은 196만㎡로, 부산항(1천220만㎡)과 광양항(905만㎡)에 크게 못 미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
기업이 입주한 지역은 이번 자유무역지역 지정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항만업계에서는 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단지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관계기관은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IPA가 최근 항만 배후단지 입주 기업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50%를 차지해야 한다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인 기업이 많았다는 것이다.

각 항만 배후단지 중 일부 구역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보안 울타리 등 통제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세관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IPA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 항만업계와 입주 기업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계획"이라고 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관세 유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세금도 감면돼 인천항 물류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인천항 신규 배후단지 대부분이 이미 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는 데다 민간 주도로 개발이 추진되는 곳이 많아 지정 효과가 크지 않고, 관리·운영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