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는 상근이 필수인가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자의 겸직이 허용되나요?”

지난 6일 한국경제신문사와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한 ‘벤처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역할’ 세미나에서는 120여 명의 참석자가 CVC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궁금증을 쏟아냈다. 일반 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이제 막 닻을 올리는 단계인 만큼 법적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려는 이들이 많았다.

CVC를 설립하려는 기업은 회사 형태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창투사는 20억원, 신기사는 1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창투사는 운용자산의 40% 이상을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신기사는 투자 의무 비율이 없다.

그간 기업들은 폭넓은 투자가 가능한 신기사를 선호해왔다. 다만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은 “창투사는 최소 자본금이 적어 진입장벽이 낮고, 신청 14일 내 등록 처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CVC 설립·등록과 관련한 조언도 있었다. 홍정석 화우 변호사는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설립 시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설립 이후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무실 임대료나 투자활동 등으로 자본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최소 금액보단 조금 넉넉히 자본금을 설정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투자를 집행할 때는 계약 조건 등 기본적 내용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로서의 안전장치를 충분히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