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대출 규정을 수정했다.

주금공은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을 받은 날부터 3년 내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 원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종전 최고 1.2%에서 0.9%로 0.3%포인트 낮춘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출자는 원금 3억원을 조기 상환하면 최대 9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지난해 10월 시작한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 수수료 70% 감면 혜택은 이달 말 종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초기 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대출만기 40년, 대출액 3억원, 대출 금리 연 4.6%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하면 월 상환액은 137만원으로 만기까지 같다. 그러나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1회차 상환액은 약 117만원으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보다 20만원 감소하고, 60회차 상환액도 약 124만원으로 13만원 줄어든다.

다만 14년 3개월 차 이후에는 체증식의 월 상환액이 원리금균등식보다 많아진다. 14년 3개월 차 시점에 원리금균등식 상환액은 변함없이 137만원이지만, 체증식 상환액은 137만원을 약간 웃돌면서 원리금균등식을 앞지르게 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