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을 구입한 1가구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하면서 세종시를 수혜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 등 도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세종시에서 새 저가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세부 쟁점을 추가 검토한 뒤 조만간 종부세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에 주택을 구매한 1가구 2주택자를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요건 중 소재지 기준에서 세종시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해진다. 당초에는 수도권·특별시(읍·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 지역 제외)만 제외하기로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시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구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간 보유한 만 65세의 1가구 1주택자가 지방에 1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제도 개편 전 종부세액은 341만원으로 전망된다. 제도가 바뀌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부담 종부세액이 25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영구히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상속주택의 가격 기준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시가 기준 수도권 6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주택을 상속한 1가구 2주택자를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상속 시점에 6억원 밑이었더라도 이후 이 금액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수도권 6억원, 지방 4억원 이하 기준을 맞추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