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거래소들이 보관 중인 투자자 예치금의 이자 지급 실태 파악에 나섰다. 업비트가 케이뱅크로부터 투자자 예치금에 대해 받은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수익화하자 대응 방안을 찾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도 코빗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KRW포인트의 유사수신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FIU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암호화폐거래소에 이자 지급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예치금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거래소에 맡겨 놓은 현금이다. 투자자는 자신의 은행 실명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인증 절차를 거쳐 거래소에 현금을 보관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돈이 은행 개인 실명계좌에서 거래소 법인계좌로 입금되는 구조다. 거래소에 따라 다르지만 법인계좌에 대해 예금 이자가 생길 수 있다. 농협은행과 계약을 맺은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고 있지만 업비트는 케이뱅크로부터 이자를 받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아닌 거래소가 이자를 지급하면 유사수신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두나무가 보관 중인 고객의 현금 예치금(예수 부채)은 5조8120억원에 달한다. 두나무는 금융수익으로 작년에 358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중 이자수익은 163억9000여만원으로 전년보다 10배가량 늘었다.

금융위는 코빗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KRW포인트 보너스에 대한 법리 판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법인계좌에 보관된 투자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받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에게 포인트 형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예치금의 1%를 원화가 아닌 KRW포인트로 지급해 코빗이 벌어들인 수수료를 돌려주는 구조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