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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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발간된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 제도 도입 검토' 연구를 통해 "지자체장은 퇴직금과 관련해 별도의 보장이 없어 재임 기간에 청렴과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자체장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현행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운영원리 측면에서 접근하면 과도하며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군인과 지자체장·국회의원 등 선출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장 퇴직금 도입 논의는 전 국민에게 퇴직금을 보장하면서도 특정한 직업군에 대해 퇴직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의 부패 방지를 위한 권리보장 등이 먼저 공론화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장에 소득보장이 부패와 연계돼 있음을 학술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연구자는 지자체장 퇴직금 도입 공론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장 등의 협의체가 퇴직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공론화의 전제 조건으로 '현 지자체장은 제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금 도입 시기를 다음 지방선거에 의해 당선되는 지자체장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도입 가능성을 크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장 퇴직금 도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의뢰해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9월29일~10월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3.05%포인트) 응답자의 60.2%가 지자체장 퇴직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39.8%였다.

김 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공공부문, 공무원에 대한 보수에 대해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40%의 찬성과 60%의 반대가 과연 낮다고 할 수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장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50%를 넘지 못했다고 해서 낮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