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해보험업계 10위권 기업인 MG손해보험이 결국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는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예금보험공사 주관 아래 제3자 매각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2001년 옛 국제화재에서 그린손해보험으로, 2013년 또다시 MG손보로 재탄생했던 것처럼 9년 만에 새 주인을 맞이해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

10년 만에 또…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앞서 MG손보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결과 순자산이 -1139억원(2월 말 기준)으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MG손보는 지난해 지급여력비율(RBC)이 100%를 밑돌자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렸고 JC파트너스 측은 유상증자 등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벼랑 끝에 몰린 JC파트너스는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를 앞두고 360억원을 우선 증자한 뒤 980억원의 후순위채를 출자 전환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냈지만 이마저도 끝내 이행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2년 옛 그린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첫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 이후 단 5개월이 소요됐지만 MG손보는 작년 7월부터 자체 정상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 부채가 시가로 평가돼 (금리 상승에 따른) 막대한 회계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JC파트너스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JC파트너스 측은 자산·부채 실사가 청산 가치 기준으로 이뤄지면서 보유 자산이 경제적 실질에 비해 크게 저평가됐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 측은 이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할 땐 일반회계가 아니라 청산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는 IFRS17 도입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며 “즉 내년에도 MG손보가 청산 기준으로 자산 부채를 평가했을 때 순자산이 플러스가 돼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향후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제3자 매각 등 정상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예보와 금융감독원이 관리인을 선임해 임시 경영을 맡고 필요하면 공적자금도 투입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보험료 수납이나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새 주인을 찾기까지 7~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MG손보와 시너지를 위해 KDB생명과 법인보험대리점(GA) 인수까지 시도했던 JC파트너스의 꿈도 물거품이 됐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산업은행으로부터 KDB생명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문턱을 10개월째 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2월엔 대형 GA인 리치앤코까지 사들였지만 당국의 신뢰를 얻지 못한 탓에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JC파트너스 측은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이호기/유창재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