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법인을 활용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으로 납세를 회피한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A사주는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현지에 아무런 사업 기능이 없는 명목상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A사주는 해외법인을 통해 현지 고가 주택을 취득·양도한 이후 매매대금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했다. 이때 A사주는 해외 부동산 양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자녀에 대한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국내 한 식음료기업의 B사주도 해외에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설립·운영비 명목으로 자금을 계속 해외로 보냈는데, 이 자금은 B사주 자녀의 현지 사업자금으로 활용됐다. B사주의 배우자 및 친인척도 해외 자녀에게 개인 이전거래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사업자금을 송금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꼭두각시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는 이번 세무조사 대상 44명 가운데 21명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꼭두각시 현지법인 설립 형태의 역외탈세가 다수 자산가가 이용하는 역외탈세 통로로 고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