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층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적자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이 같은 사항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1~3기 인구정책 TF는 2019년부터 3년간 운영됐다.

정부는 우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나이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등 고용 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9년 9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경영계가 난색을 보여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외국 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고령화로 재정압박이 심해지는 공적연금 개혁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노년 부양비)는 2067년 102.4명까지 치솟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2040년부터 적자 전환하고, 건강보험은 적립금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