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변호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촉구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하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가 공정위의 자의적인 고발권 행사, 전관예우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8일 유튜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갖는 부작용을 비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순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협회 부회장)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지만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정위와 대기업 사이의 유착, 공정위 출신 전관(前官)의 세력화, 특혜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변협에 보낸 축사를 통해 “공정위가 기업을 봐주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힘을 실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역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공정 성장을 통한 국민 행복이 증가하는 순기능이 크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대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전속고발권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축사를 전하진 않았지만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전속고발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변협은 또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3심제가 아니라 2심제로 운영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의 조사기관과 심의·의결기관이 분리되지 않은 현행 조직구조 역시 행정 처분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시민단체나 개인의 무차별적인 소송이 남발돼 기업의 사법 리스크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거나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이 2심제에서 3심제로 늘어나면 변호사 수임 사건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