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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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목표 대수를 못 채운 자동차 제조사는 그만큼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목표 미달성에 따른 벌금 성격으로 내년에는 대당 60만원, 이후엔 단계적으로 300만원까지 내게 됐다.

제조사들 입장에선 판매 대수만큼 전기차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제시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받은 보조금을 도로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27일 온라인으로 열린 '무공해차 보급 정책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현재는 저공해차,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나뉘어 있지만 2023년부터는 무공해차 중심으로 보급 목표가 설정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제조사별로) 2022년 실적에 따라 목표 미달성 시 기여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저공해차는 1종 전기·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액화석유가스(LPG)차·휘발유차로 구분된다. 이중 1종에 해당하는 전기·수소차만 '무공해차'로 분류된다.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은 작년과 동일하다. 최근 3년간 승용차, 승합차 연평균 판매량이 4500대 이상인 △현대차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 △메르세데스-벤츠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도요타 △혼다코리아 10개사다.

기여금은 자동차 업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김 과장은 "당장 내년부터 올해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300만원의 20%인 60만원씩의 기여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후 2029년까지 2년마다 기여금 액수를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 구체적으로 2023~2025년 목표 미달 차량 한 대당 60만원(20%), 2026~2028년 대당 150만원(50%), 2029년부터는 대당 300만원(100%)의 기여금을 물린다.

다만 환경부는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은 해당 실적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업은 목표 미달성 기업과의 '차량 대수' 거래도 가능하다. 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여금 규모를 매출액의 최대 1%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말 무공해차 누적 50만대 시대를 열겠다는 게 환경부 목표다. 앞서 환경부는 연 10만대 이상 판매하는 현대차·기아의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작년 10%에서 올해 12%로, 나머지 연 2만대 이상 판매하는 제조사들의 목표치를 4%에서 8%로 상향 조정했다.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차량이 기존 하이브리드차, 일부 LPG, 휘발유차에서 '전기·수소차'로 대폭 축소된 만큼 제조사들로선 부담이 커졌다. 특히 현재 무공해차 라인업이 부족한 르노삼성·한국GM·쌍용차 등 중견 3사는 내년부터 자칫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르노삼성은 전기·수소차 라인업이 본사로부터 수입 판매하는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조에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정도다. 올해 출시한 첫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밖에 없는 쌍용차도 비슷한 처지다. 한국GM 역시 배터리 화재 사고로 출시 직전에 리콜 조치된 전기차 신형 볼트 EUV와 볼트 EV가 전부다.

그나마 보유한 무공해차 판매 대수도 많은 편이 아니다. 작년 르노삼성 판매량 가운데 트위지와 조에가 차지하는 비중은 1.75%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쉐보레의 유일한 전기차 볼트 EV(기존 모델)의 판매 비중은 1.87%로 나타났다. 올해 판매량을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8% 보급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