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규모가 작은 수제맥주업체와 증류주 업체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국세청 규제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주류에 관련한 규제를 국세청에서 주세법으로 관장하기 때문인데요.

깐깐한 기준 탓에 해외처럼 참신한 맥주를 만들 수도 없는데 다, 특히 증류주의 경우 원가보다 세금이 더 나가는 상황이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공주에서 수제맥주 양조장을 운영 중인 임성빈 대표.

남은 빵조각으로 맥주를 만들어 대박이 난 한 영국의 맥주업체처럼 '빵맥주'를 출시하고자 했지만, 돌아오는 건 불법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임성빈/바이젠하우스 대표: 우리나라 법규적으로는 빵맥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당연히 영국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되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국세청에 최종적으로 허가서를 내밀었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허탈했었죠.]

주류의 세율뿐 아니라 첨가물에 대한 규제도 엄격한 주세법을 적용받습니다.

외국의 경우 주류에 넣지 말아야 할 재료만 명시하고 자유롭게 재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맥아, 홉, 일정 과실 비율 등 명시한 재료 외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구재이/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 술을 관장하는 기관이 국세청인데 산업혁신이나 식품안전차원에서 국세청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세금을 매기기 좋아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제도를 규제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는거죠.]

세수 증대를 위해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체계를 고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적용하는 대다수의 OECD국과 달리 한국은 3년 전 맥주와 막걸리만 종량세로 전환했는데요.

소주는 여전히 종가세를 적용받아 가격의 72%를 세금으로 내는 데, 증류식 소주의 경우 세금이 원가보다 높아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태권/증류주 화요 대표: 종가세에서 1만 원에 나가지만 종량세로 하면 7천 원 정도로 낮아져요. 종가세에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술을 만들 수 없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거죠.]

규모가 작은 수제맥주와 증류주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첨가물 규제·종가세 고집…K-주류 세계화 막는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첨가물 규제·종가세 고집…K-주류 세계화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