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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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쓰인 의료비는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난임시술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긴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우대 세액공제 조항에 따라 의료비 정의를 신설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난임시술 의료비 우대공제는 지난 1일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된다.

미숙아 의료비는 의료기관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지급한 의료비를 뜻한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선청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비용을 의미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고가주택 기준이 기존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가주택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식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법률 공포일인 지난해 12월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이 기존 95개 업종에서 112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행정사 등 사회서비스, 숙박공유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주방용품·가정용 유리, 게임용구·장난감, 모터사이클 및 부품,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와 가전제품, 시계·귀금속 및 악기,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 겉옷, 구두 제조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